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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BUSINESS INFO] O2O 상표출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2020-05-07 오후 2:20:00

O2O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O2O가 생겨나기 시작한 2010년도 초반에 비해 지금은 소프트웨어ㆍ모바일 앱 등 모바일 관련 상품에 상표권 등록 건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간이 갈수록 등록할 수 있는 상표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O2O를 운영하는 많은 스타트업은 초기 창업 비용 문제 및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업만을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 하나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데에 투자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상표권등록은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절차는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심사 기간이 길고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상표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연간 17만 건의 상표가 출원되고 그중 40%는 거절되고 있죠. 오늘은 반듯한컴퍼니가 상표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표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점과 상표등록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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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신청에서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표등록은 신청한다고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인지 심사하는 데에만 8~10개월이 걸리는데요. 때문에 사업에 착수하고 바로 상표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상표등록 심사가 거절된다면 적어도 8개월간 브랜드에 투자한 노력과 금액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일 때 제품명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준비할 때 미리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쳐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면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심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료 16만 원이 발생합니다. 우선심사제도는 해당 상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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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유

신청자가 생각했을 때 유사상표가 없고 충분히 등록 승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 심사관의 개인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인데요. 심사 기준에는 `발음, 모양, 의미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어 있을 경우 거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유사한`이라는 단어로 인해 심사관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백조`와 `SWAN`은 둘 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사관이 의미가 같지만 한글과 영문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혼돈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주블랙피그(JEJUBLACKPIC)는 `흑돈酒`상표에 의해 심사 거절된 바 있는데요. 두 상표의 표기가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해 혼돈할 수 있다는 심사관의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제주블랙피그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상표등록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요.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 하더라도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결정에 대응하는 근거자료를 준비해 논리적으로 맞설 수 있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상표등록 방법

상표등록을 위해 변리사 대행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내 상표와 유사상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유사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사상표가 없다면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합니다. 특허출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고객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허출원가이드 바로가기▼

http://www.patent.go.kr/jsp/ka/menu/guide/main/GuideMain0207.jsp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상표등록을 신청합니다. 출원에서 심사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단계에 들어가면 특허청에서 출원공고결정서를 발송합니다. 결정서를 받고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할 때, 또는 앱 인지도가 올라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뒤늦게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만약의 경우 모바일 앱에 동일한 명칭의 상표가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O2O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앱을 만들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O2O의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업에 상표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분야의 상표를 함께 출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