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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BUSINESS INFO]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살펴보기
2021-07-28 오전 11:16:00

지난 5월 한 배달 음식 앱과 관련한 고객 갑질 논란으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주문한 새우튀김 3조각 중 1조각이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음식 점주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들어줬지만 고객은 별점 1점과 함께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는데요. 점주는 배달 앱 측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입니다.

최근 들어 `별점 테러`라는 용어가 익숙하리만큼 기사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매운탕과 마라탕을 시키면서 맵게 해줬다며 별점 1점과 악의성 후기를 남기고 별점 5점을 줄 테니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개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갈등을 겪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방통위와 공정위는 악성 리뷰 유통 방지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 강화 및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악성 리뷰 유통 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 공정위에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 체계 개편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그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 방식 및 관여도에 따라 정보 교환 매개, 연결 수단 제공, 중개 유형의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규제 내용을 구분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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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 확대

배달앱 등을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접지역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배달 앱 사업자에게 온라인 판매 신고의무, 신원정보 확인 및 소비자 제공 의무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에는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기호 등의 특징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위해 상품 유통의 신속한 차단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해상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는 직접 리콜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

최근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5.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 책임 강화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인할 여지를 준 경우 (자체영업 및 입점업체 영업을 구분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신 명의로 표시, 광고, 공급, 계약서 교부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당사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시 연대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 접수 등 거래 과정의 주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정 전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분쟁 발생 시 중개 플랫폼은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할 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성장률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매우 뒤처진 법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절실히 요구되었던 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정안의 연대책임 규정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최대한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검증된 이용사업자만을 입점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발생하는 입점 수수료 상승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모쪼록, 소비자와 중개 플랫폼 사업자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고 좀 더 명확화된 개정안을 기대해 봅니다.